보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변경고시’ 주민 열람

  • 등록 2025.10.28 12: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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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제한은 그대로, 주거환경 변화만 반영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보성군은 '보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을 변경하고, 이에 대한 주민 및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주민 열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2010년 3월 15일 최초 지정된 이후, 조례에 따라 5년 주기로 변경 고시되고 있으며 이번 변경은 2020년 9월 29일 이후 5년 만에 시행되는 것이다.

 

이번 변경은 주거 밀집 지역의 변동, 도로 신설 및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한 것으로, 그 결과 106필지가 신규 편입되고 13필지가 제외됐다. 축종별 제한 거리에는 변동이 없으며, 기존 거리 기준을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면적은 군 전체 면적(664.6㎢)의 99.22%인 659.4㎢로, 이전 고시 대비 약 3㎢(0.44%) 증가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축종별로 거리 제한이 다르게 적용되며, 해당 구역에서는 대상 축종의 축사 신축이나 증축이 제한된다.

 

변경된 지형도면 및 관련 자료는 보성군청 기후환경과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군은 접수된 의견을 종합 검토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에 등재 후 변경 고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반영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충언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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