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2025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등록 2025.10.30 15:30:31
크게보기

1,409필지, 오는 11월 28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한국시사경제 전남취재본부 | 고흥군은 올해 7월 1일 기준 1,409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0일 자로 결정·공시하고, 11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분할 및 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이며, 토지특성조사 및 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고흥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

 

결정 가격은 군 종합민원실 및 읍·면 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고흥군 대표 누리집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결정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종합민원실 또는 읍·면사무소에 직접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개별공시지가는 산정의 적정성과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검토한 후 관련 절차에 따라 결정 통지하며, 가격이 조정될 경우 오는 12월 22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군 종합민원실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취재본부 hse@hksisaeconomy.com
Copyright @한국시사경제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930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 회장 : 윤광희
제호 : 한국시사경제 | 법인명 : 한국시사경제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7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 발행인 : 임정자 | 상임이사 : 최병호 | 편집인·보도국장 : 권충현
한국시사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시사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se@hksisa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