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 등록 2025.10.30 17: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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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8일까지 이의 접수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곡성군이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상반기 토지이동이 발생한 1,446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이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11월 28일까지다.

 

군민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별도의 방문 없이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다.

 

군청 민원실 또는 토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및 열람도 가능하다.

 

열람 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또는 군청 민원실이나 토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해도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곡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19일까지 개별 통지한다.

 

결과는 12월 22일 조정 공시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청 민원실 토지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권충언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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