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불법자동차‘민관 합동 단속’ 실시

  • 등록 2025.11.04 11: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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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인천 동구는 불법자동차의 위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1월 한달 간‘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자동차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은 인천시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중부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합동단속반이 참여해 차량 통행이 많은 주요 도로와 주민 신고가 빈번한 주택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도로, 주택가, 타인의 토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자동차, 불법 튜닝 자동차, 불법 이륜자동차, 번호판 훼손 또는 알아보기 힘들게 가린 자동차 등이다.

 

단속에 적발되면 차량 소유자에 대해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이 내려지고 적발유형과 사안에 따라 과태료 처분이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에 이번 단속과 같은 행정도 필요하지만 시민의 관심과 신고도 중요하다”며 “안전신문고 앱 등을 통해 불법 차량에 대해 적극 신고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광희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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