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홍성군 특별사법경찰팀에서는 수입양곡 및 제품취급업소에 대한 원산지 표시 및 위생관리 등 부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홍성군 및 충청남도, 시·군 합동 교차단속반을 꾸려 5일부터 오는 19일까지 3주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대상은 수입양곡 취급업체, 가공업체, 유통업체 등이다.
주요 단속 항목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 ▲지정 용도 외 사용 및 부정 유통 ▲무등록·무신고·무표시 제품 사용 및 판매 여부 ▲식품 등 원료의 위생적 취급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 포함된다.
단속반은 위반사항 적발 시 ‘양곡관리법’,‘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및‘식품위생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김현기 안전관리과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수입양곡 부정유통 행위를 차단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