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합동점검 실시

  • 등록 2025.11.06 15: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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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가을 행락철 관광지 집중 단속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군산시가 군산시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정차 위반이 빈번한 지역을 대상으로 6일 민·관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행위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 ▲민원 불편 해소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가을 행락철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추진됐다.

 

점검반은 현장에서 위반 차량에 대한 즉시 단속과 함께 장애인 이용 편의를 위한 주요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 실태를 함께 확인했다.

 

또한 관광지 내 장애인 화장실, 경사로, 안내표지 등 편의시설의 개선 필요사항도 살펴봤다.

 

현행법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시 ▲불법 주·정차는 10만 원, ▲2면 이상을 막는 이중 주차 등 주차 방해 행위는 50만 원, ▲주차 표지를 부당하게 사용 할 경우에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련 문의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정차 위반과 장애인 이동 불편 사례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계도 활동과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며, “개선이 필요한 구역의 정비와 시설 개선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장애인의 편의를 증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시는 앞으로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 및 주차표지 부정 사용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문화팀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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