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법제 역량 강화” 청주시, 교육 진행

  • 등록 2025.11.07 17: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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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하반기 법제처 순회교육, 이론 및 적용사례 해설로 이해도 높여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청주시는 7일 고인쇄박물관 세미나실에서 시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법제처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법제처 직원들이 강사로 방문해 강의를 진행했으며, 약 200명의 청주시 직원들이 교육을 수강했다.

 

교육 과목은 실무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과목 위주로 편성됐다.

 

행정업무에 있어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절차법 해설’, 공무원의 법률 소양을 기를 수 있는 ‘생활 속 법률 상식’ 그리고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적극행정 법제 사례’ 과목으로 구성됐다.

 

이번 교육은 이론에 대한 설명과 동시에 생활 속 적용사례에 대한 해설을 통해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능력 향상에 도움을 줬다.

 

시 관계자는 “청주시는 올해 9월 태안 법제교육원에서 2박 3일간 실무 중심의 심화 워크숍을 진행해 직원 법무 능력을 강화했으며, 내년부터는 인공지능(AI) 법률 서비스인 ‘슈퍼로이어’를 도입하는 등, 직원들의 법제업무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시민에게 신뢰할 수 있는 법무행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제팀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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