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자금 추가 신청 접수

  • 등록 2025.11.13 12: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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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3억 원 규모 융자 추가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함양군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5년 하반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자금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지원 규모는 총 23억 원으로, 4년간 연 3%의 이차보전금을 지원한다. 상환 방법은 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이며, 중소기업 기술개발 자금 및 시설현대화 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방식이 적용된다.

 

지원 대상은 함양군에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휴·폐업 업체, 지방세·국세 등 체납액이 있는 업체, 주점업, 게임장 등의 사행성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11월 13일부터 21일까지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하여 융자 취급 금융기관(농협 군지부,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신협)을 방문, 대출 상담 후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추가 지원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아래 접수처(융자취급 금융기관) 또는 군청 일자리경제과 경제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남취재본부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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