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함양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

  • 등록 2025.11.21 1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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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4일(월)부터 12월 12일(금)까지 3주간

 

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함양군은 11월 24일부터 12월 12일까지 3주간 하반기 함양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한국조폐공사 및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의 통합관리시스템 자료를 기반으로,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의 상품권 거래 내용 중 부정 유통 의심 데이터 추출과 분석한 후, 단속반이 의심되는 가맹점을 직접 방문해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 영수증 발행을 거부하는 행위, 허위로 가맹점 등록 후 사행산업, 유흥업소 등의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등이다.

 

특히, 부정 유통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함양군 관계자는 “소상공인과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함양사랑상품권을 유통하고 있으므로 이번 부정 유통 일제 단속에 소상공인과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경남취재본부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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