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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7.1~8.31)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7.1~8.31)

 

■ 단속대상

· 산림 내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

· 산림 내 생활쓰레기, 폐기물 투기

· 산림 내 야영 및 취사, 흡연, 소각행위

· 산림 내 무허가 벌채, 불법산지 전용

 

■ 불법행위 발견 시

① '스마트산림재난' 앱 접속

② '산림재난 신고하기' 클릭

③ '불법산림훼손신고' 클릭 후

- 피해지 주소 작성

- 불법산림훼손 현장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

- 관련 내용 작성

④ 안내메세지 '신고접수 되었습니다' 확인되면 완료!

⑤ 처리 상태가 알고 싶다면 '불법산림훼손 신고현황' 클릭

 

깨끗한 하천·계곡 함께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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