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북한 일방적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명백한 불법, 우리 정부 손해배상 청구 당연한 조치이다"

  • 등록 2023.06.15 13: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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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2020년 6월 16일 북한은 개성공단 내 남북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머지않아 쓸모없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며 위협을 쏟아낸 후 3일 만이었다.

 

허울 좋은 ‘가짜 평화’의 환상 속에서 스스로 안보 불안을 자초한 뼈아픈 결과였으며, 지금까지 북한으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받아내지 못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는 명백한 불법이자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등 남북 간 합의를 위반한 것이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오는 16일로 완성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오늘 북한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북한에 위치한 최초의 우리 정부 청사라는 역사적 의미를 가짐과 동시에 우리 정부의 예산이 투입된 엄연한 국가자산이다.

 

연락사무소 폭파로 발생한 우리 국유재산 손해액은 연락사무소 청사 약 102억 5천만 원, 종합지원센터 약 344억 5천만 원 등 총 447억 원에 달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준공된 우리 자산을 무도하게 폭파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행위이며, 정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당연한 조치로 앞으로도 더욱 단호히 대처해 갈 것이다.

 

가짜 평화에 매달려 북한의 선의에 기댄 지난 문재인 정권의 비정상 안보 전략에서 벗어나, 윤석열 정부는 원칙 있는 통일·대북 정책을 통해 상호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남북관계 정립으로 안보 전략을 정상화하겠다.

 

또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우리의 안보태세는 흔들림 없이 확고하다. 어느 때보다 한미 동맹은 물론 한미일 안보공조체제도 굳건하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더 큰 책임감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수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고 했다.

윤광희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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