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명수 대법원만큼 정치적 편향성 의심받았던 적 없어. 사법부의 수치이자 흑역사로 기록될 것"

  • 등록 2023.06.16 14:10:04
크게보기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임 3개월을 앞두고 기어코 정치 판결을 쏟아내고 있다.

 

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사건을 1년간 끌다가 돌연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더니, 이번에는 정반대로 불법파업조장법, 노란봉투법과 똑 닮아 신중한 판단을 요구하는 사건을 소부에서 일방 처리했다. 

 

국회에서 관련된 입법이 현재 논의 중이고, 공동불법행위 연대책임을 규정한 민법 제760조의 예외를 인정하는, 사실상의 판례변경이기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받았어야 마땅하다.

 

최강욱 의원 사건은 전합에 회부해 국회의원 임기를 다 채우도록 도와주고, 불법파업 손해배상 사건은 전합에서 불리할 것 같자 소부에서 입맛에 맞는 판결을 한 것이 아닙니까.

 

지금 김명수 대법원은 민주당과 ‘야합’해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김명수 대법원장의 정치 재판에는 언제나 우·국·민 법관들이 함께하고 있다.

 

최강욱 구하기에 앞장선 1부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오경미, 민변 회장 출신 김선수, 우리법연구회 출신 박정화 대법관이 있다.

 

불법파업조장 대못박기 판결을 한 3부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노정희·이흥구 대법관이 있다.

 

김명수 대법원만큼 법원이 정치적 편향성을 의심받았던 적은 없다. 사법부의 수치이자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독립성, 신분보장이라는 방탄에 숨어 제멋대로 재단하지 마시오.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사법부를 ‘정치부’로 만든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할 것이다.

 

이런 정치 판결을 근거로 야권이 노란봉투법의 날치기 통과를 시도한다면 이 또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였다. 그러나 민주당도 불법파업 조장·면제의 우려를 알았기에 추진하지 않았다.

 

집권당일 때는 추진하지 않다가 야당이 되자 밀어붙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의 강행처리에 단호히 맞설 것이다."고 했다.

윤광희 기자 hse@hksisaeconomy.com
Copyright @한국시사경제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930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 회장 : 윤광희
법인명 : 한국시사경제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안장근 대표 변호사
제호 : 한국시사경제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7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 발행·편집인 : 임정자 | 보도국장 : 권충현
한국시사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시사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se@hksisa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