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2023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등록 2023.11.02 09: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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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아산시는 2023년 7월 1일 기준 토지이동분 3,554필지에 대해 10월 31일 결정·공시하고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는 시 토지관리과나 인터넷(부동산 가격공시 알리미 또는 충남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의 경우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가 적용 대상이며, 이의신청을 희망하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 토지관리과에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또, 인터넷(부동산 가격공시 알리미 또는 충남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팩스(041-540-2289)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시는 이의신청 토지의 특성 조사 및 표준지 선정 등의 적정 여부를 검토해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칠 예정이며, 처리 결과는 12월 22일까지 개별 통보한다.

 

시 관계자는 “이의신청 기간 운영하는 ‘감정평가사 현장 상담제’를 통해 이의신청 건에 대한 산정의 적정성 및 공시지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제팀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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