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자치경찰위원회, 소방차 차고 앞 주정차 금지 지정 논의

  • 등록 2024.05.10 05:13:11
크게보기

10일 세종자치경찰위원회 제34차 실무협의회 개최

 

한국시사경제 세종취재분부 |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경찰위원회가 10일 자치경찰위원회 으뜸터에서 시청, 세종경찰청, 시교육청,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4차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실무협의회에서는 ▲소방차 차고 앞 주정차 금지 지정 ▲세종남부경찰서 아름지구대 순찰차량 진출입로 개선 ▲교통안전 확보 관련 협조 등 3개 안건이 논의됐다.

 

특히 소방서 앞 불법 주정차로 소방대 출동 지연 문제가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차고지 앞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됐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중 16곳의 소방차 차고지 앞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을 위한 관련 심의 절차를 진행하고 주정차 금지 표지 등 시설물을 설치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곽영길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소방서 앞 불법 주정차 근절로 소방대가 신속하게 출동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교통안전과 관련해 시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시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취재분부 hse@hksisaeconomy.com
Copyright @한국시사경제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930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 회장 : 윤광희
법인명 : 한국시사경제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안장근 대표 변호사
제호 : 한국시사경제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7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 발행·편집인 : 임정자 | 보도국장 : 권충현
한국시사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시사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se@hksisa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