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소방, 특정감사 소방업체 12곳에 과태료 등 행정처분

  • 등록 2024.09.24 1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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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전남소방본부는 20개 시·군을 대상으로 소방시설공사분야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도내 12개 소방업체에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사항 15건을 적발하여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정감사는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기술인력 해임 등에 따른 부재로 인한 부실시공 등 위반행위를 근절하고, 재발방지 대책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은 △소방시설공사 기술인력 선·해임 착공(변경)신고 태만 13건, △소방시설공사 현장 기술인력 해임 후 시공 2건이며, 해당 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특히, 소방관련업체 및 위반 기술인력에 대해서는 행정업무 처리 중 소홀할 수 있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절차를 안내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 소방공사 현장에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철수 소방감사담당관은 “이번 특정감사 결과를 계기로 전문기술인력에 의한 안전한 소방시설 설치로 도민 안전에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영주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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