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서부면, 마을 순회 '기본형공익직불제 의무교육' 실시

  • 등록 2024.08.20 07: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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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9일 ~ 9월 3일까지 의무교육 미이수자 645명 대상 실시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서부면은 8월 19일부터 오는 9월 3일까지 공익직불제 신청자 중 의무교육 미이수자 645명을 대상으로 마을별 찾아가는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르면 직불금 수령자는 관련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직불금의 10%가 감액된다. 이에 따라 서부면은 온라인이나 모바일 교육에 익숙지 않은 농민들을 위해 각 마을회관 순회 방문 교육을 추진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공익직불제의 기능, 농업인의 역할, 실천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교육도 함께 진행한다. 특히 순회교육 수강 시 의무교육 이수와 마을공동체 활동을 동시에 인정받을 수 있어 직불제 신청자들의 감액률 0% 달성을 목표로 진행한다.

 

장영현 서부면장은 “주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찾아가는 행정을 통해 바쁜 농번기 농민들과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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