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11월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 등록 2024.08.29 0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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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김해시는 11월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납세자의 무관심, 주소 불명, 연락처 부재나 불일치 등으로 환급하지 못하고 있는 지방세를 정리하기 위해서다.

 

8월 말 기준 김해시 지방세 미환급금은 1만9,925건, 8억605만2,000원이다.

 

세목별로는 지방소득세가 7,277건, 5억4,835만3,000원(63.87%), 자동차세가 1만2,400건, 2억2,654만4,000원(28.12%)이다.

 

시는 일제정리 기간 주기적으로 미환급자 주소지 현행화로 환급 안내문을 일괄 발송한다.

 

기지급 계좌가 있는 납세자는 별도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지급 처리하고 소멸시효 완성된 미환급금은 세입 조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미환급금을 정리한다.

 

지방세 환급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위택스 온라인 신청 또는 전화나 문자 신청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지방세 자동납부 계좌 신청 시 환급 계좌를 함께 등록하면 더 편리하게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납세자의 권리가 소실되지 않도록 대상자는 꼭 환급 신청을 하기 바라며 투명한 세무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경수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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