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경, 수상레저 사고 예방 특별단속 10건 적발

  • 등록 2024.09.05 13: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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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사업자 안전조치 위반, 주취 및 무면허 운항, 안전검사 미검 등 적발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울진해양경찰서는 여름철 성수기 기간 중 수상레저객의 안전사고 방지 및 수상레저사업장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했으며 특별단속 기간(7. 9 부터 8. 31) 중 총 10건의 위반행위를 단속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에서 수상레저사업장 내 워터슬레이드에 탑승한 승객들에게 안전모를 착용시키지 않은 사업자, 술에 취한 상태로 수상오토바이를 조종한 사업장 종사자, 조종면허가 없는 중학생 아들에게 수상오토바이를 몰게 한 아버지, 조종면허 효력 정지된 상태에서 안전검사도 받지 않은 모터보트를 조종한 낚시객 등을 단속했으며, 이외에도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구명조끼 미착용 3건을 적발하는 등 수상레저사업자와 레저객들의 안전 불감증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배병학 울진해양경찰서장은 “사소한 부주의가 돌이킬 수 없는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수상레저사업자 및 개인의 각별한 주의와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것을 당부 드리고 지역을 찾는 레저객들에게 안전한 바다 문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숙영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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