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76억원 부과

  • 등록 2024.09.10 12: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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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는 행복영천의 원동력입니다.”

 

한국시사경제 경북취재본부 |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토지, 주택(2기분)에 대한 2024년 정기분 재산세 79600건, 176억 3천6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대비 2억 1천8백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개별공시지가 상승(전년대비 0.52%)을 주원인으로 파악했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토지, 주택 소유자이며,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며, 납부는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할 필요 없는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ARS(142211)를 이용하거나,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의웅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지역개발, 일자리, 복지, 교통, 환경 등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중요한 재원이므로 납기 내 납부를 당부하며, 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납세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천시 세정과 시세담당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경북취재본부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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