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불법 이륜자동차 합동단속 실시

  • 등록 2024.09.19 08: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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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보은군은 이륜자동차 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20일 보은읍 중앙사거리 일원에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해 위법 사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소음기준 준수, 소음 덮개 미부착, 경음기 추가부착 여부 및 불법 구조 변경, 미신고 운행, 안전모 미착용, 폭주․난폭운전 등 불법으로 운행하는 이륜자동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이륜자동차 불법행위 합동단속을 통해 이륜자동차로 인한 소음 등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 안전과 교통안전 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영주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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