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대상 인권교육 실시

  • 등록 2024.09.10 13:30:05
크게보기

고용주 300여 명 대상, 인권 침해 예방과 근로기준법 준수 등 안내

 

한국시사경제 전남취재본부 | 고흥군은 지난 6일 고흥문화회관 김연수실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300여 명을 대상으로 인권 침해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인권 침해 예방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2024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추진 요령 설명과 고용주 필수 준수사항, 2025년도 고용주 신청 안내 사항 등을 위해 상반기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되었다.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은 교육 강사로 나서 최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노동인권 문제, 근로기준법 위반, 산재보험 의무 가입 등 필수 절차 및 주요 변경 사항을 안내했다.

 

공영민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농어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고흥군은 올해 하반기 215개의 농어가에서 903명의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았으며, 필리핀, 라오스, 태국, 베트남 등 여러 국가에서 순차적으로 입국할 예정이다.

전남취재본부 hse@hksisaeconomy.com
Copyright @한국시사경제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930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 회장 : 윤광희
법인명 : 한국시사경제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안장근 대표 변호사
제호 : 한국시사경제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7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 발행·편집인 : 임정자 | 보도국장 : 권충현
한국시사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시사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se@hksisa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