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9월 정기분 재산세 576억 부과

  • 등록 2024.09.11 08:30:04
크게보기

 

한국시사경제 충남취재본부 | 아산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 576억 원(12만 건)을 부과한다.

 

이번에 부과하는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는 주택(2기분) 및 토지에 대한 것으로 주택분 73억 원, 토지분 503억 원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전년 대비 10%(7억 원), 토지분은 1.9%(10억 원)가 증가했으며, 공동주택 신축과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에 따른 증가로 판단된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를 이용해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 인터넷 지로,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 기한을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잊지 말고 9월 30일까지 반드시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충남취재본부 hse@hksisaeconomy.com
Copyright @한국시사경제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930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 회장 : 윤광희
법인명 : 한국시사경제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안장근 대표 변호사
제호 : 한국시사경제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7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 발행·편집인 : 임정자 | 보도국장 : 권충현
한국시사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시사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se@hksisa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