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26억 원 부과

  • 등록 2024.09.11 08: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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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기한 9월 30일, 다양한 납부 방법 안내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홍성군은 2024년 9월 정기분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 6만 9,073건, 총 126억 원을 부과하고 본격적인 납부 방법 홍보에 돌입했다.

 

재산세 고지서는 9월 11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이메일, 위택스, 간편결제앱 등을 통해 부과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 기기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이용재 재산세팀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재산세를 성실히 납부해 주시는 군민들께 감사드린다”며, “납기 내 납부를 부탁드리며, 기한이 지나면 3%의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니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이 혼잡할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태훈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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