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 3,839백만원 부과

  • 등록 2024.09.12 09: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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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사경제 충북취재본부 | 충북 괴산은 지역 내 토지와 주택을 대상으로 2024년 정기분 재산세 46,524건 3,839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토지분 재산세는 9월 전액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 2차례 부과되는데,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의 2분의 1은 7월에, 나머지 2분의 1은 9월에 부과되지만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면 7월에 일시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CD-ATM기에서 납부하거나 인터넷(위택스,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방문 납부 또는 납세고지서 없이 납부 전용 가상계좌, 전화 ARS, 모바일 간편 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괴산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고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충북취재본부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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