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9월 정기분 재산세 토지분·주택2기분 부과

  • 등록 2024.09.12 11: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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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대비 1% 증가한 9만여건 615억원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양산시는 2024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주택2기분) 9만여건, 615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6억원 가량 늘어난 수치로 토지분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소폭 상승, 주택분의 경우 공동주택 신규 분양에 따른 과세대상 증가 등이 그 원인으로 분석됐다.

 

9월에 부과하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토지 및 주택분 재산세로 토지분은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에, 주택분은 연세액 기준 20만원 초과 시 7월에 이어 1/2이 2기분으로 부과된다.

 

9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로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지로납부, ARS(☎142211) 등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쓰여지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기 내 미납 시 납부지연가산세(최소 3%)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경수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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