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공공시설 불법 카메라 민·관·경 합동점검

  • 등록 2024.09.12 12: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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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밀양시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민·관·경 합동으로 본청 및 산하기관 시설에 대한 불법 카메라 합동점검을 했다고 밝혔다.

 

밀양경찰서, 밀양시성폭력·가정폭력통합상담소,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이 참여한 이번 점검은 불법 촬영물로 인한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실시됐다.

 

합동점검반은 이틀간 전파탐지기, 렌즈 탐지기 등 전자장비를 이용해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등에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했다.

 

이소영 사회복지과장은“관련기관과 협력해 디지털 성범죄 및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한 불법 카메라 합동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경수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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