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

  • 등록 2025.12.24 11: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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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6일까지…비과세 토지 제외 33만 2천여 필지 대상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제주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내년 1월 16일까지 토지특성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 대상 토지는 제주시 전체 52만 5천여 필지 중 도로, 구거, 하천, 묘지 등 비과세 토지를 제외한 33만 2천여 필지다.

 

제주시는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를 위해 토지이용 상황, 도로 조건 등 주요 토지 특성 항목에 대해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인허가 현황 등의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현장조사도 병행한다.

 

조사된 토지특성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지(6,900필지)의 특성과 비교해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른 가격 배율을 적용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데 활용된다.

 

산정된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자의 의견 제출과 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4월 30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지가 열람과 의견 제출 기간은 2026년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이며, 이의신청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가능하다.

 

제주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정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적정한 지가 산정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제팀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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