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지하수 방치공 신고하면 온누리상품권 드려요

  • 등록 2026.02.20 0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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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지반 침하·안전사고 유발하는 방치공, 신고 1건당 10만 원 지급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보령시는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지하수 방치공 신고 포상금제를 2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운영한다. 지하수 방치공은 사용 종료 후 원상복구하지 않은 관정으로, 오염 물질 유입과 지반 침하, 안전사고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신고대상은 관내 방치·은닉된 모든 지하수공이며, 소유자가 존재하거나 원상복구 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포상금은 1건당 온누리상품권 10만 원을 지급하며, 1인당 연간 최대 10건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고자격은 보령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단, 해당 방치공의 원상복구 의무자가 자진신고 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충청남도청 및 각 시군청에 재직 중인 모든 공무원(공무직, 기간제 포함)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하수 방치공 신고를 원하는 시민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신고는 현장 확인을 거쳐 포상금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이향숙 기후환경과장은 “방치공 정비를 통해 지하수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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