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등록 2024.10.30 08:10:07
크게보기

 

한국시사경제 경기취재본부 | 성남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분할 및 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 292필지이다. 토지소유자의 의견청취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성남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공시된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가격공시가격알리미 및 시·구청홈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토지소재지 구청에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인, 감정평가사,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함께 방문하여 재조사하는 ‘이의신청 토지 시민참여제’를 운영해 개별공시지가 산정 시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고 있다.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는 12월 말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된다.

경기취재본부 hse@hksisaeconomy.com
Copyright @한국시사경제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930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 회장 : 윤광희
법인명 : 한국시사경제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제호 : 한국시사경제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7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 발행인 : 임정자 | 편집인·보도국장 : 권충현
한국시사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시사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se@hksisa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