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기간 연장

  • 등록 2024.12.03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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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출국기간 ’24. 12. 1. ~ ’25. 1. 31.

 

대상

특별 자진출국기간 내에 스스로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 단, 밀입국자, 위변조여권 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자 및 2024. 9. 30. 이후 불법체류한 외국인 등은 제외

 

자진출국 시 혜택

불법체류에 대한 범칙금 및 입국규제 면제

김숙영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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