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민원전화 자동녹음 및 사전고지 실시

  • 등록 2025.01.10 14: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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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사업소, 구청, 읍면동 민원전화 대상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창원특례시는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민원응대 직원에 대한 보호조치 마련을 위해 1월 13일부터 기존의 민원전화 수동녹음 방식에서 자동녹음 방식으로 전환 운영한다고 밝혔다.

 

민원전화 자동녹음은 민원인이 전화 시 “안녕하세요. 창원특례시 (부서명)입니다. 보다 나은 상담과 민원 응대 직원 보호를 위해 통화 내용이 녹음됩니다”라는 필수 청취가 필요한 사전고지 청취 후 통화가 연결되며, 통화 연결 후 통화내용이 저장된다.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녹음 정보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이 불가능하고, 당사자 외 타인은 해당 정보를 열람할 수 없다. 당사자 또는 관련법에 의해 수사기관 등에서 녹음 자료를 요구할 경우 관리자의 승인에 따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창원시 민원전화 녹음시스템 운영규정'에 의해 녹음 정보 보존기간은 60일이며, 기간이 만료된 녹음 정보는 녹음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삭제된다.

 

창원특례시는 민원전화 자동녹음 적용을 통하여 전화민원 응대 시 발생 가능한 언어폭력을 예방하고, 민원인과 공무원 간의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바람직한 문화를 조성할 방침이다.

윤경수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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