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등록 2025.04.11 16: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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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함안군은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오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전년도 12월 결산법인으로 2024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해 세무서에 신고하는 법인세와 별도로 법인지방소득세를 이날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 제주항공 여객기 피해자·유가족이 대표로 있는 중소기업, 최근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8개 지역 내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단, 연장 대상 기업이더라도 납부기한에 한해 연장되므로 신고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를 마쳐야 한다.

 

또한 납부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위택스를 통한 온라인 전자신고, 군 세무회계과 방문신고 또는 우편신고 등을 통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분납제도와 납부기한 연장 등 다양한 세정지원을 통해 납세 편의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마감일에는 신고가 집중돼 위택스 접속이 지연될 우려가 있으니 사전에 미리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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