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5월 16일부터 군민안전보험 보장범위 확대

  • 등록 2025.05.16 0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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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력범죄 피해,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등 5종 추가, 총 24개 항목

 

한국시사경제 충남취재본부 | 태안군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가 늘어난다.

 

태안군은 일상생활 속 재난 및 사고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 군민안전보험 보장 범위를 5월 16일부터 기존 19종에서 24종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추가된 항목은 △성폭력범죄 피해(100만 원) △성폭력범죄 상해(100만 원) △강력범죄 상해(100만 원)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100만 원)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후유장해(100만 원) 등 5가지다.

 

이와 함께, 개물림사고 진단비의 경우 기존에는 응급실 내원 시에만 보장받을 수 있었으나 16일부터는 병원 내원 진료 시 10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개와 부딪혀 다치는 경우도 보장 항목에 추가되는 것으로 내용이 변경됐다.

 

군은 최근 전국적으로 성범죄 및 강력범죄가 늘어나고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군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보장범위 확대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태안군 군민안전보험은 군민이 각종 재난과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로,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이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군은 군민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절감해 지난 2016년부터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으며, 초기 7종이던 보장항목도 꾸준히 확대되는 추세다.

 

보험의 주요 보장항목은 16일부터 추가된 5종을 비롯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자연재해 상해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실버존 사고 치료비 담보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등이며, 보장금액은 최대 2천만 원(항목별 상이)이다.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군민은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나 조건 및 가입비 없이 자동으로 보험 수익자가 되며, 다른 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보험료는 군이 전액 부담하고 개인이 별도 가입한 보험과 중복 보상도 가능하다. 태안군 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라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며, 보험수익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기관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피해조사 절차를 거친 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여러 상황들을 검토해 군민들이 보다 실질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항목을 구성하고 있다”며 “재난 및 사고 예방에 힘쓰고 동시에 일상생활 속 다양한 피해를 입은 군민을 적극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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