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7월 정기분 재산세 37억 원 부과

  • 등록 2025.07.11 08:10:12
크게보기

 

한국시사경제 충북취재본부 | 충북 증평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 1만5047건, 37억 5698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보유기간 관계없이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다.

 

재산세는 7월에는 주택 1기분과 건축물, 9월에는 주택 2기분과 토지분에 대해 각각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특히 올해도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특례세율이 연장 적용되며 해당 세대는 기존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돼 세 부담이 다소 완화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이를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및 위택스 가상계좌납부, 지방세입 ARS 등으로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기일이 경과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충북취재본부 hse@hksisaeconomy.com
Copyright @한국시사경제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930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 회장 : 윤광희
법인명 : 한국시사경제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제호 : 한국시사경제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7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 발행인 : 임정자 | 편집인·보도국장 : 권충현
한국시사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시사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se@hksisa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