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분양권 거래 불법 중개행위 특별지도·단속 실시

  • 등록 2025.09.03 08:12:21
크게보기

암행 단속 병행, 적발 시 강력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원주시는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되는 ‘원주역 우미 린 더 스텔라’ 분양권 계약 기간 동안, 분양권 전매를 둘러싼 불법 중개행위 특별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분양권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떴다방’ 영업, 무등록·무자격자의 중개행위, 사무소 외 장소에서의 불법 중개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단속 공무원과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해 분양사무소 주변, 온라인 광고, 현장 활동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암행 단속 방식을 병행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박인수 토지관리과장은 “분양권 거래 과정에서 일부 불법 중개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라며,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강도 높은 단속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권충언 기자 hse@hksisaeconomy.com
Copyright @한국시사경제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930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 회장 : 윤광희
법인명 : 한국시사경제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제호 : 한국시사경제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7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 발행인 : 임정자 | 편집인·보도국장 : 권충현
한국시사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시사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se@hksisa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