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농지개량 성토업체 교육 실시

  • 등록 2024.05.28 12: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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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량'밀양시 도시계획조례'개정사항, 준수사항 등 알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밀양시는 지난 27일 내이동 소재 밀양시 도시재생센터 1층 회의실에서 관내 농지개량 성토업체를 대상으로 성토 관련 법규 및 준수사항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5월 9일 공포·시행된‘밀양시 도시계획조례’개정 내용과 준수 사항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농지개량 사업 시 관련 법규를 알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와 농가의 피해를 줄이고자 실시됐다.

 

최종군 농지관리담당은 농지개량 관련 법규, 준수사항, 사업 시행 시 자주 발생하는 불법행위와 민원 발생 사례를 예로 들면서 농지개량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는데“토지의 형질변경인 성토와 절토는 각각의 행위를 기준으로 행위별 높이를 산정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객토(새흙넣기)를 위해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1m를 절토했다면 절토를 한 깊이에서 다시 1.5m 미만을 성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인철 허가과장은“생업으로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 교육에 참석해 주신 성토업체 관계자분께 감사드린다”며“사업시행자는 농지개량 범위를 넘어서는 성토·절토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사업을 시행해 인접 농지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 9일 시행된‘밀양시 도시계획조례’에 제17조가 신설돼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있어 농업진흥지역 안 높이 1m 이상 또는 깊이 1m 이상, 농업진흥지역 밖 높이 1.5m 이상 또는 깊이 1.5m 이상 성토·절토를 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태훈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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