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제327회 임시회 폐회

  • 등록 2024.05.28 13: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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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일반안 12건 처리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광양시의회는 28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2일간의 제32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진행된 제3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일반안 12개의 안건 중 광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영헌 의원), 광양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정회기 의원),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원안가결했다.

 

또, 광양시 이미지통합사업(CI) 및 브랜드 슬로건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양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안, 광양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 등 5건은 수정가결했다.

 

특히, 시의회는 ‘포스코 율촌공장 수산화리튬 누출사고 재발 방지대책 마련 촉구’성명서를 채택해 지난 3월 광양 율촌산단의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 공장에서 발생한 수산화리튬 누출사고의 철저한 조사와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노동자들의 안전 보장 등을 촉구했다.

 

한편, 광양시의회는 오는 6월 10일부터 20일까지 올해 첫 정례회를 개최하여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태훈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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