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경계 결정

  • 등록 2024.05.30 1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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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항읍 성주2, 비인면 성내1·2, 칠지, 관리 등 5개 지구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서천군이 지난 29일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며 2022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장항읍 성주2지구, 비인면 성내1·2지구, 칠지지구, 관리지구의 경계를 결정했다.

 

이날 경계결정위원회에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사 김수한 위원장을 포함한 전문위원 9명의 위원이 참석해 ▲장항읍 성주2지구 403필지 20만7690㎡ ▲비인면 성내1·2지구 1518필지 120만9332㎡ ▲칠지지구 410필지 35만6448㎡ ▲관리지구 278필지 24만695.2㎡ 가운데 이의신청이 제출된 112필지 48건에 대한 경계를 심의·의결했다.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등에게 통지될 예정이며,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한 불복 여부를 지적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에 따라 경계가 확정되면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등기촉탁 등 절차를 거쳐 사업이 완료되며, 이후 면적증감이 발생한 필지 감정평가를 통한 조정금을 산정해 지급·징수 예정이다.

 

회의에 참석한 노태현 서천부군수는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아 이웃 간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여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국가사업으로,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태훈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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