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제도 운영

  • 등록 2024.07.26 10: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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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임산부 출산 및 양육지원으로 안전한 아동 보호체계 구축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공주시는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2024.7.19.)에 맞춰 위기임산부 지원과 아동 보호 강화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제도는 뜻하지 않은 임신을 했거나, 경제·심리·신체적인 사유 등으로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임산부가 충분한 상담을 거쳐 의료기관에서 가명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어난 아동은 출생등록 및 보호조치 하는 제도이다.

 

보호 출산을 원하는 위기 임산부는 지역상담기관에 신청하여 가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관리번호로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다.

 

태어난 아동은 7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가진 뒤 지자체장이 아동의 후견인이 되어 출생등록 후 입양, 가정위탁 등 절차에 따라 보호조치 한다.

 

충남도 지역상담기관은 천안시 동남구 소재 ‘구세군 아름드리’가 지정되어 도내 위기 임산부의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상담·정보제공 및 필요한 서비스 연계 등을 수행한다.

 

시는 관내에서 미혼모나 위기 임산부가 발생해 도움을 요청하면 지역상담기관에 연계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전국 단위로 운영되는 위기 임산부 긴급전화 ‘1308’을 통해서도 24시간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최원철 시장은 “위기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을 돕고 태어난 모든 아동이 존귀하고, 존엄한 존재로 아동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안전한 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화팀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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