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노후 경유차에 환경개선부담금 1억 4390만 원 부과

  • 등록 2024.09.09 13:30:09
크게보기

2012년 7월 이전 출고된 노후경유차 4,000여 대에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한국시사경제 기동취재팀 | 양평군은 2012년 7월 이전에 출고된 노후 경유 자동차(배출가스 4‧5등급) 4,442대에 대해 2024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억 4,390만 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가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에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차량을 소유한 군민에게 부과된다. 부과 기간 중 소유권 변경이나 말소 등이 발생한 경우,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 기관의 창구 및 입출금 기기를 이용하거나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홍윤탁 기후환경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오염원인자 부담 제도인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동취재팀 hse@hksisaeconomy.com
Copyright @한국시사경제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930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 회장 : 윤광희
법인명 : 한국시사경제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안장근 대표 변호사
제호 : 한국시사경제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7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 발행·편집인 : 임정자 | 보도국장 : 권충현
한국시사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시사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se@hksisa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