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 ‘무허가(신고) 간판 ’ 양성화 사업 연장 추진

  • 등록 2024.09.10 17:30:02
크게보기

불법 간판 한시적 양성화 추진 9. 2.~10. 18. 연장 운영

 

한국시사경제 부산취재본부 | 부산진구는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실태를 개선하고 쾌적한 도심경관 조성을 위해 2024년 무허가(신고) 옥외광고물 양성화 사업을 연장 추진한다.

 

‘불법 광고물 양성화 사업’은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된 무허가 간판을 자진신고 할 경우 불이익 없이 합법화해 관리가 되지 않는 고정형 불법 간판을 양성화하여 올바른 광고 문화를 정립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양성화 신청율을 높이기 위해, 1차 양성화 기간을 연장하여 9월 2일부터 10월 18일까지 양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신고 대상은 중앙대로, 전포대로 소재(부전1동, 전포동, 양정동)의 옥외광고물로 법적 요건을 갖췄지만 ▲허가(신고) 없이 설치했거나 ▲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 연장하지 않은 광고물(간판)이다.

 

특히 양성화 기간 동안 자진 신고시, 행정처분 등 불이익 없이‘허가 및 신고 수수료 면제, 제출 서류 간소화’로 민원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영욱 구청장은 “건전한 옥외광고물 문화 정착은 물론 불법 옥외광고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경관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취재본부 hse@hksisaeconomy.com
Copyright @한국시사경제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930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 회장 : 윤광희
법인명 : 한국시사경제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안장근 대표 변호사
제호 : 한국시사경제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7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 발행·편집인 : 임정자 | 보도국장 : 권충현
한국시사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시사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se@hksisa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