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등록 2024.09.11 12:30:10
크게보기

 

한국시사경제 기동취재팀 | 광주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2기분 및 토지) 21만3천여 건에 949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택분 재산세는 납세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7월과 9월 각각 2분의 1씩 부과되고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된다.

 

이번 달에 부과된 재산세의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이후에 납부할 경우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특히, 납부할 세액이 45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0.66%씩 60개월 동안 납부 지연 가산세도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에서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고지서가 없어도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해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지방세 안내 시스템 또는 인터넷 위택스 및 모바일을 통해 쉽고 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입 계좌로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한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의 소중한 세금은 3대가 행복한 맞춤형 복지도시를 만드는 데 중요한 재원으로 활용된다”며 “지속적으로 납세자 편의 시책 추진과 홍보를 강화해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신뢰 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동취재팀 hse@hksisaeconomy.com
Copyright @한국시사경제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930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 회장 : 윤광희
법인명 : 한국시사경제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안장근 대표 변호사
제호 : 한국시사경제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7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 발행·편집인 : 임정자 | 보도국장 : 권충현
한국시사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시사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se@hksisa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