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김해시장유출장소는 10일 전국배달업연합회 장유지부, 김해시소상공인연합회 장유분회와 이륜자동차 소음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배달 소비 확산으로 배달용 이륜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생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지역 기관, 단체가 협력해 이륜자동차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김해시장유출장소는 이륜자동차 관련 규제와 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 건의 및 행정적 지원 ▲전국배달업연합회 장유지부는 전기이륜자동차 도입 노력, 관련 법령 준수, 구조변경 차량 운행 지양, 준법 주행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 ▲김해시소상공인연합회 장유분회는 이륜자동차 소음 저감 정책 협력, 준법 운행 지원 및 홍보 참여 등에 협력한다.
한흔희 소장은 “이번 협약은 장유지역 이륜자동차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민관이 협력해 쾌적하고 정온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