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읍,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면교육 실시

  • 등록 2024.09.13 14: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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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거창군 거창읍은 9월 12일과 13일 양일간 거창읍 행복복지센터 중회의실에서 공익직불금 온라인과 모바일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191 농가를 대상으로 공익직불금 대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공익직불제 교육에서는 농업인이 준수해야 할 17가지 농업 활동 준수사항을 중심으로,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인 먹거리 안전, 환경 보존, 농촌 공동체 유지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공익직불제와 관련된 제도를 이해하고, 직불금 신청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사항들을 안내했다.

 

준수사항을 불이행하고, 교육을 받지 않을 시 해당 농가는 공익직불금 지급액의 10%를 감액당한다.

 

류현복 거창읍장은 “이번 공익직불 의무교육은 농가들이 올바른 영농기준을 숙지함으로써 환경 보존과 먹거리 안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교육 미이수로 인한 직불금 감액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거창읍은 바쁜 농번기 일정으로 이번 대면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농가를 위해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추가 대면 교육을 계획하고 있으며, 70세 이상 고령 농가를 위해 마을 회관을 방문하는 등 교육 미이수로 인한 감액자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경남취재본부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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