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2024년 9월분 재산세 58억원 부과

  • 등록 2024.09.19 12:30:06
크게보기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정선군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2기분) 28,681건, 58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 부과현황은 토지분이 28,383건에 57억2천2백만원, 주택2기분이 298건에 8천4백만원이다.

 

9월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2024.6.1.) 현재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이며 7월에 일반건축물과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 됐으며,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분(재산세액 20만원 초과분의 1/2) 재산세가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9월 14일부터 30일까지이며, 가까운 금융기관의 창구납부와 CD·ATM기로 현금(신용카드)납부, 가상계좌납부, 인터넷 위택스, 지로, 스마트 위택스(스마트폰 앱)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안명일 세무과장은 정선군은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세무행정 서비스 향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 종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므로 이메일(e-mail)이나 모바일 고지 등 전자고지서 송달 여부를 확인할 것과 재산세 납기 경과로 인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9월 30일까지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권충언 기자 hse@hksisaeconomy.com
Copyright @한국시사경제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930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 회장 : 윤광희
법인명 : 한국시사경제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안장근 대표 변호사
제호 : 한국시사경제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7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 발행·편집인 : 임정자 | 보도국장 : 권충현
한국시사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시사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se@hksisa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