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오는 20일부터 가설건축물 한꺼번에 점검

  • 등록 2024.09.19 12:30:08
크게보기

농막·산막 등 가설건축물 일제 점검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춘천시가 20일부터 지역 내 가설건축물에 대한 일제 점검을 한다

 

이번 점검은 가설건축물 설치 및 관리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다.

 

가설건축물은 임시적, 한시적 사용을 목적으로 존치 기간은 3년 이내 이어야 한다.

 

또한 전기·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 설비를 설치하면 안 되고, 공동주택·판매 시설·운수 시설 등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해서도 안 된다.

 

이에 시는 축조 신고 이후의 증축(불법 증축), 신고된 용도 외 다른 용도로 사용, 존치 기간 만료(방치) 등 건축법 위반 사항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은 존치 기간 만료 전 가설건축물 318건과 존치 기간 만료 후 가설 건축물 389건에 대해 진행한다.

 

존치 기간 만료 전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가설건축물 연장 신고를 안내하고 건축법 위반 사항 정비 및 계도를 할 예정이다.

 

존치 기간이 지난 건축물은 현장 확인 후 시정 통보, 시정 촉구,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만연한 건축법 위반 가설건축물을 시정토록 하여 건전한 건축 문화를 정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권충언 기자 hse@hksisaeconomy.com
Copyright @한국시사경제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930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 회장 : 윤광희
법인명 : 한국시사경제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안장근 대표 변호사
제호 : 한국시사경제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7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 발행·편집인 : 임정자 | 보도국장 : 권충현
한국시사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시사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se@hksisa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