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토지분할 절차 통합위임장으로 한 번에

  • 등록 2024.09.20 11: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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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임실군이 토지분할 허가부터 분할 및 지적 공부 정리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간소화 서비스를 시행한다.

 

그동안 토지분할 신청 시 피 위임자가 업무를 처리할 경우 △측량을 신청하는 기관(한국국토정보공사) △개발행위(토지분할) 허가를 신청하는 부서 △토지이동(분할) 정리를 신청하는 부서가 서로 달라 위임장을 세 번 작성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군은 이러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측량 접수 창구에서 처음 한 번만 통합위임장을 작성 제출하면 토지분할에 관련된 모든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 처리 방식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위임받은 사람(피 위임자)이 토지분할 신청 시 위임장을 하나로 통합한‘통합위임장’작성 한 번으로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심 민 군수는“기존 3번 작성했던 업무처리를 1회 방문‧처리하게 됨으로써 군민의 시간적‧경제적 비용이 감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청취‧개선해 민원 편의성을 높여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김숙영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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