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발송

  • 등록 2024.11.14 10: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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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평창군은 12월까지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운영에 따라, 세외수입 체납액 11억 원, 개인·법인 등 1,160명에게 13일 체납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체납액은 12월 2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고지서로 낼 수 있으며, 고지서가 없어도 위택스, CD/ATM기,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낼 수 있다.

 

평창군은 체납자가 자발적 납부를 하도록 장려하고 있지만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않는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부동산 및 토지, 차량, 예금 압류는 물론 고액·상습 체납자에게 는 공매 진행, 명단 공개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평창군은 이달 25부터 27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합동 영치 계획에 따라 원주시, 횡성군과 함께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정유진 군 세정과장은 “체납자들의 상황에 맞게 연말까지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여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권충언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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