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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최초은 의원, 부천시 민원 처리 담당자 권익보호 나서

'부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대표 발의

 

한국시사경제 경기취재본부 |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최초은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2월 6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에서는 민원 응대 최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원경찰을 민원 처리 담당자의 범위로 확대 포함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설비·장비 등의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했다. 또한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올바른 민원 문화 조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는 최초은, 윤병권, 김병전, 곽내경, 이학환, 김건, 김미자, 윤단비, 장성철, 장해영, 최은경 등 11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개정조례를 대표 발의한 최초은 의원은 “민원인의 폭언·폭행·성희롱·정서적 폭력 행위 등 악성·반복 민원이 지속 증가하는 추세로, 본 개정조례를 통해 민원 처리 담당자의 권익보호 및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보호조치 강화 등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민원 응대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는 것이기도 하다”라면서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인 간의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한 홍보 캠페인 등을 실시해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부천시 위법행위 민원은 모두 242건(폭언·욕설 121건, 위협·협박 117건, 성희롱 3건, 공무집행방해 1건 등)이고, 그밖에 단순 반복민원은 390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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