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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권영기 의원, “관내 응급실이 단 한 곳뿐인 동두천! 시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공공심야약국 도입해야”

“공공심야약국 도입 제안”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동두천시의회 권영기 의원(국민의힘, 나선거구)은 동두천시민의 안전과 건강 증진을 위해 ‘공공심야약국’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권 의원은 21일에 열린 제319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료 취약지역으로 분류되는 동두천의 심야 시간대 의료 시스템은 매우 열악하다며, “시민들의 선택은 동두천중앙성모병원 응급실이 아니면, 24시간 편의점일 수밖에 없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권 의원은 “2018년 대한약사회가 조사한 편의점 의약품 실태를 보면, 안전 상비약을 판매하는 편의점 10곳 중 9곳이 관련 법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말하며 현 상황을 우려했다. 이에 더해 권 의원은 “밤늦은 시간이나 새벽에 응급실을 이용하는 비응급환자로 인해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위·중증 환자가 제때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는 위험이 커진다.”라며 응급의료 서비스의 비효율성도 문제임을 언급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2013년 공공심야약국을 시범사업으로 도입했던 부천시 약사회 조사 결과, 야간 시간대에 응급실이 아닌 공공심야약국 이용 시 약국 1곳당 연간 약 3억 2천만 원의 건강보험 재정과 개인 의료비 연간 약 1억 9천만 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권 의원은“2016년 실시된 대국민 인식 조사에서도 야간과 공휴일 공공심야약국 운영 제도화에 92%가 찬성한다.”라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공공심야약국을 통해 안전하고 전문적인 의약품 제공 서비스가 이뤄진다면, 야간과 휴일의 진료 공백을 상당 부분 메꿀 수 있다. 나아가 응급실 이용에 드는 비용 절감도 기대된다.”라며 공공심야약국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를 강조했다.


권영기 의원은 '헌법'에서 규정하는 국민의 ‘건강권’을 근거로 “공공심야약국을 도입한다면, 우리 시가 시민 건강권 보호에 있어 선도적인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며, 시 집행부의 진지한 검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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